'30년' 박근혜, '사형' 전두환·'무기징역' 노태우 전례 보니

안태훈 2018. 2. 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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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네티즌들은 박 전 대통령의 검찰 구형이 확정되자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와 재판 과정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당시 두 전직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같은 달 26일 선고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는 검찰 구형과 같은 사형을 선고했고, 노 전 대통령에게는 검찰 구형보단 낮은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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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캡처

검찰이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네티즌들은 박 전 대통령의 검찰 구형이 확정되자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와 재판 과정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재직 당시 비자금 뇌물 사건과 12·12 사태 및 5·18 사건으로 퇴임후 1995~96년 검찰에 기소됐다. 두 사람도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검찰에 기소된 이후 줄곧 재판을 받아 온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1996년 8월5일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는 반란 및 내란 수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10개 죄목으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겐 내란과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9개 죄목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두 전직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같은 달 26일 선고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는 검찰 구형과 같은 사형을 선고했고, 노 전 대통령에게는 검찰 구형보단 낮은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같은해 12월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다. 이 형은 이듬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돼 수감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구속 2년 만에 석방됐다.

안태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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