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박근혜, '사형' 전두환·'무기징역' 노태우 전례 보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네티즌들은 박 전 대통령의 검찰 구형이 확정되자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와 재판 과정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당시 두 전직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같은 달 26일 선고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는 검찰 구형과 같은 사형을 선고했고, 노 전 대통령에게는 검찰 구형보단 낮은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네티즌들은 박 전 대통령의 검찰 구형이 확정되자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와 재판 과정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재직 당시 비자금 뇌물 사건과 12·12 사태 및 5·18 사건으로 퇴임후 1995~96년 검찰에 기소됐다. 두 사람도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검찰에 기소된 이후 줄곧 재판을 받아 온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1996년 8월5일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는 반란 및 내란 수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10개 죄목으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겐 내란과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9개 죄목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두 전직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같은 달 26일 선고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는 검찰 구형과 같은 사형을 선고했고, 노 전 대통령에게는 검찰 구형보단 낮은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같은해 12월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다. 이 형은 이듬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돼 수감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구속 2년 만에 석방됐다.
안태훈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나중에 평창 보시면.." 울먹인 박근혜 변호인단
- '미투'로 與 비판한 한국당 女의원들.. "미투가 그런 뜻?"
- '널브러진 시신'.. 日 위안부 학살 영상 최초 발견
- 한국당 주광덕 의원 친형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
- "이 사람이냐" 조재현, 피해자 색출 혈안
- 셀린 송 감독 “‘기생충’ 덕분에 한국적 영화 전세계에 받아들여져”
- “태아 살리는 일은 모두의 몫, 생명 존중 문화부터”
- ‘2024 설 가정예배’ 키워드는 ‘믿음의 가정과 감사’
- 내년 의대 정원 2천명 늘린다…27년 만에 이뤄진 증원
- “엄마, 설은 혼자 쇠세요”… 해외여행 100만명 우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