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적법성에 의문" 수사기록 유출 혐의 현직 검사 2명 구속영장 기각

천금주 기자 2018. 2. 24. 09:0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밀을 유출하거나 파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현직검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검찰 고위 간부 등의 사건 연루 의혹을 파헤치려던 검찰의 수사계획이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초모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 검사는 2014년 비행장 소음 집단소송 전문으로 유명한 최인호 변호사(57. 구속)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40. 구속)씨의 수사 기록과 조씨의 통화 녹음 파일 등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추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추 검사는 소환 조사 중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최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김모 지청장의 전화를 받고 최 변호사가 요구한 자료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검사 측은 당시 긴급체포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 소명을 받아들였다.

이와 별도로 주가조작 사건 수사정보를 수사 대상자 측에 유출한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춘천지검 최모 검사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전날 최 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관해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식 브로커 노모씨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염의로 21일 소환 조사를 받던 중 긴급 체포됐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체포 후 구치소에 수용됐던 두 검사는 모두 풀려났다. 이로인해 검사들의 신병을 확보해 검찰 고위나 정관계 인사가 수사 무마 로비에 추가로 연루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고자 검찰의 수사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