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서 일본 손 들어준 WTO..정부 "즉각 상소"
이에스더 2018. 2. 23. 10:47

WTO는 22일 오후 4시(제네바 시간)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에 대한 패널 판정 보고서를 전체 회원국에 공개 회람했다.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WTO 패널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고 보고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상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해제되지 않으며 어떤 경우라도 방사능 오염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폐수의 무단 방류를 규탄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특히나 추석을 앞두고 제사상에 조기, 굴비, 조개 등의 수산물이 올라가는데 방사능에 오염된 것을 올릴 수 없다며 일본이 국제사회에 도움을 청해 신속하게 방사능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2013.9.17 [ 뉴스1 ]](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2/23/joongang/20180223104733951qqwj.jpg)
일본 정부가 문제 삼은 조치는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 금지, 세슘 미량 검출 시 스트론튬 등 17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 2가지다.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의 ① 차별성(제2.3조) ② 무역제한성(제5.6조) ③ 투명성(제7조 및 부속서2) ④ 검사절차(제8조 및 부속서3)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2013년 9월 16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우리 정부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방한했다. 일본 수산청의 가가와 겐지(香川謙二) 증식추진부장(앞줄 가운데) 등이 이날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2/23/joongang/20180223104734244uboi.jpg)
이에 대해 정부는 “일본 원전 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번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패널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수입규제조치는 상소 등 WTO 분쟁해결절차 종료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입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어떠한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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