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소송 사라지나..軍 미필 재외동포 비자 안 준다

이민정 2018. 2. 16. 14: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포기자들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오는 5월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포기자들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F-4 비자'로도 불리는 재외동포 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를 위한 특별비자다.

이 비자를 소지한 외국 국적 동포는 국내에서 거의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등 체류 비자 중 가장 광범위한 혜택을 받는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이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5월 1일 이후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한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만 41세가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현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등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38세가 되기 전까지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법 조항에 명시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객관적 입증이 어려워 그간 논란이 있었다.

가수 유승준이 2015년 9월 LA 총 영사관으로부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 불복 소송을 낸 게 그 사례다.

그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때 병역 기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개정법 조항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41세 미만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 비자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또 규제가 적용되는 연령의 상한선을 38세 미만에서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0세로 높여 병역의무를 마친 국민에 대한 역차별 여지도 해소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