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부당노동 적발..한샘 "조치에 성실히 응할 것"

김효진 2018. 2. 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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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암동 한샘 사옥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가구업체 한샘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임산부인 직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적발해 사건을 수사기관에 송치하기로 했다. 한샘은 이 같은 조치를 수용하고 이어질 수사 등에 성실하게 임하는 한편 직원들의 권익 및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보완책을 적극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한샘은 최근 고용부로부터 지난해 11~12월 약 한 달 동안 진행한 근로감독 실시 결과를 통보받았다. 고용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한샘이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16명에게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키거나 27명에게 시간외근로 한도를 초과해 연장근로를 시킨 사례를 다수 파악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산부에게 야간ㆍ휴일 근로를 시키려면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정한다. 또한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직원에게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한다.

고용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조만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아울러 사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샘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한샘 관계자는 "향후 조사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면 최대한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면서 "더불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샘은 지난해 사내 여직원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고 이번 근로감독 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선ㆍ보완 및 직원 권익ㆍ복지 향상 목적으로 ▲임신기 전 기간 6시간 근무 ▲육아휴직 2년까지로 연장 ▲임산부 소속 팀의 팀장 상대 '직책자 교육' ▲유연근무제 전 직원 대상 확대 ▲70명 동시돌봄 가능 수준으로 사내 어린이집 규모 확대 등의 제도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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