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2016·2017년 임단협 타결

박영국 기자 2018. 2. 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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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박영국 기자]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도크 전경.ⓒ현대중공업

9일 찬반투표서 찬성 56.4%로 잠정합의안 가결

현대중공업 노사가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과 ‘2017년 임금협상(임협)’을 최종 마무리 지었다.

현대중공업은 9일 열린 조합원 총회(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찬성 56.4%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원 9826명 중 88.8%인 872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56.4%(4917명), 반대 43.3%(3774명), 무효 0.3%(27명), 기권 0.1%(6명)로 잠정합의안이 통과됐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동결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우리사주 대출금 1년 이자 비용 지원 ▲생활안정 지원금 20만원 지급 ▲상여금 지급 기준 일부 변경 등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6년 5월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했으나 그해 마무리 짓지 못하고 2017년 6월부터 2016년 임단협과 ‘2017년 임금 협상’을 묶어 2년 치 교섭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연말 마련한 첫 번째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된 이후, 노사는 설 전 타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끝에 지난 7일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임단협 타결은 조합원들 사이에 일감 부족 심화 등으로 올해 큰 폭의 실적 악화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임단협에 시간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임단협 마무리로 노사가 다시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를 모아 재도약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하루빨리 회사 경쟁력을 회복해 세계 조선업체 1위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분할 회사인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는 지난 1월 이미 조합원 총회에서 잠정합의안을 가결하고도 노조의 ‘4사 1노조’ 규정에 따라 임단협을 마무리하지 못했으나, 이번 현대중공업의 합의안 가결로 매듭지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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