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용 5년 실형 선고' 1심 재판장, 사표 제출
배지현 2018. 2. 8. 18:00
법원 정기 인사 앞두고 사표 제출.. 사유는 안 밝혀
[오마이뉴스 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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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
| ⓒ 이희훈 |
'삼성 뇌물 사건'의 1심 재판장이었던 김진동 부장판사가 최근 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8월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을 진행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이 부회장의 개별 현안 11개를 인정하지 않고, 이 현안들을 봤을 때 포괄 현안인 '경영권 승계'만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김 부장판사는 직접 "퇴직하는 게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사표를 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법원 내부에서는 김 부장판사가 그만두는 이유를 '이재용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 부회장 사건이 힘들었던 것 같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의 화이트리스트 사건, MB 국가정보원 외곽팀 사건 등을 맡고 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개별 현안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인다"면서, 항소심에 다퉜던 삼성 합병 등에 대한 증거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5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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