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미래당' 당명 사용 못한다..선관위 유권해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신당의 당명으로 결정한 '미래당'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위원회의에서 '우리미래'와 '국민의당'이 각각 정당명의 약칭으로 '미래당'을 신청한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우리미래'의 약칭 등록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우리미래의 약칭이 미래당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통합 신당은 '미래당'이라는 당명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신당의 당명으로 결정한 '미래당'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위원회의에서 '우리미래'와 '국민의당'이 각각 정당명의 약칭으로 '미래당'을 신청한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우리미래'의 약칭 등록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우리미래의 약칭이 미래당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통합 신당은 '미래당'이라는 당명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칭이라는 어휘의 통상적인 용법과 가능한 의미, 사회전반의 관습과 등록정당의 전례, 일반의 법 상식 등에 기초하여 볼 때, '국민의당'이 약칭으로 '미래당'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약칭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이미 결정된 정당명이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졌음에도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창당 또는 합당 등 준비단계에게 정당의 명칭이 정해지면 가등록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평화당'의 등록신청도 함께 수리하였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전·하닉에 결혼자금 3억 몰빵 투자한 공무원…결말은? - 아시아경제
- 벌써 '20만 장' 팔렸다…"단돈 8천원에 순금 갖는다" Z세대 '깜짝' 인기 - 아시아경제
- "5시간 갇혀 화장실도 못 가" 야경 보러 간 20명 日 스카이트리서 '날벼락' - 아시아경제
- '약물 사자와 한 컷?' 논란에…노홍철 "낮잠 시간이라 안전" 해명 - 아시아경제
- '운명전쟁49', 순직 경찰·소방관 모독 논란에 결국 "재편집 결정" - 아시아경제
- "아내가 바람 피워" 집에 불지른 男…300채 태운 대형 참사로 - 아시아경제
- "이젠 개도 PT 받는다"…한달 42만원, 상하이에 펫전용 헬스장 등장 - 아시아경제
- "철밥통 옛말됐다" 충주맨 이어 공직사회 번지는 '조기 퇴직' - 아시아경제
- 전원주, 카페 '3인 1잔' 논란에…제작진 "스태프 전원 주문" 해명 - 아시아경제
- 아기 3명 숨졌다…"모유랑 똑같이 만든다더니 '독소' 범벅" 분유 정체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