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정환 통영지청장 "서지현 검사 성추행 지난해 10월 상부에 보고"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 없어 서 검사 진상규명을 요구하진 않아
"갑자기 언론에 폭로한 이유 알 수 없어..곤혹스럽다"
![노정환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 [인터넷 캡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2/01/joongang/20180201164724774nikd.jpg)
노정환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은 1일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지청장은 “서 검사가 자주 고통을 토로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라면 상부에 보고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어 상부에 알렸다”고 말했다. 상부에 보고한 시기는 지난해 10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피해 사실을 보고받은 시기와 겹친다.
하지만 서 검사가 법리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진상규명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게 노 지청장의 주장이다. 그는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2010년에는 성추행은 친고죄였기 때문에 민·형사상 소송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며 “서 검사가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아 특별히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었다”고 말했다.
서 검사가 태도를 바꿔 지난달 29일 언론에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것에 대해 노 지청장은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이런 일이 터져서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2010년에는 성범죄가 친고죄에 해당해발생 시점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는 폐지됐지만, 이 사건의 경우 친고죄가 적용된다. 민사 소송도 공소시효가 3년이어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서 검사가 더 괴로워했다는 게 노 지청장의 전언이다.
![서지현.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2/01/joongang/20180201164724939frct.jpg)
지난달 29일 서 검사가 검찰 내 성추행 문제를 언론을 통해 폭로하기 전 검찰 내부에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해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서 검사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JTBC에 출연해 “서 검사가 추석이 지난해 10월 박 장관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고, 이후 박 장관이 지정한 법무부 관료를 만나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이후 아무런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 검사는 2015년 8월부터 통영지청에서 근무해오고 있다.
이 부장검사는 “서 검사가 언론을 통해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며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한 심경이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서 검사가 지난 8년 전 이런 상황을 겪었다는 사실이 몹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경남 통영지방검찰청으로 서지현 검사를 응원하는 꽃바구니가 속속 도착하고 있다. [뉴스1]](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2/01/joongang/20180201164725148jbrw.jpg)
지역 주민들은 서 검사가 이번 일로 조직 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통영지청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안모(55) 씨는“우리 음식점에도 가끔 왔었는데 다시 못 볼까 봐 걱정”이라며 “검사가 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을 텐데 그런 것을 다 걸고 말할 정도면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 잘 해결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영=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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