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환경미화원 초과근무 대법원 변론앞두고 심경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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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18일 예정된 '성남시 환경미화원의 휴일 연장노동 가산임금'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휴일 연장노동은 중복 할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2008년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휴일 연장노동에 대한 가산임금을 못 받았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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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18일 예정된 '성남시 환경미화원의 휴일 연장노동 가산임금'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휴일 연장노동은 중복 할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2008년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휴일 연장노동에 대한 가산임금을 못 받았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 시장은 17일 자신의 SNS에 '대법원 공개변론에 붙여.. 휴일연장노동은 중복할증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노동법 상 초과노동 시 50%, 휴일노동 시 50% 가산해야 한다"며 "법적사유가 두 가지면 법적효과도 두 가지라는 것이 법의 상식이다. 1+1은 2이다"고 밝혔다. 이 시장이 이날 올린 글은 대법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휴일 연장노동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셈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어 "창피스럽게도 이재명이 시장인 성남시의 청소 노동자들이 낸 휴일 초과노동 수당청구사건이 대법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다"며 "하급심에서 3개의 사건 중 1개는 50% 가산, 2개는 100% 가산으로 판결났는데 성남시와 노동자들의 상고로 대법원에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마음 같아서는 모두 인락(상대방 주장과 요구를 법정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하고 항소 포기하고 싶었지만, 재판은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하고, 전임 시장 당시 고문변호사가 맡은 재판에서 성남시가 이기기도 했기 때문에 '상대 주장 다 인정하라'는 지시는 변호사에 대한 직권남용죄, 성남시에 대한 배임죄가 될 수 있어 판결에 맡길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길고, 1시간 당 임금은 OECD 평균치의 3분의2에 불과하다"며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 일자리를 줄이고 가계소득을 줄여 경기침체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초과노동이나 휴일노동 시키지 말고 상시 필요 노동은 신규고용으로 해결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금을 50% 더 주라'는 것이 노동법 정신"이라며 "이미 합의된 법과 상식대로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으로 한정하고, 휴일 연장노동은 '제대로된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내일 대법원에서 초보적 산수와 법 원칙이 관철되길 바란다"는 말로 글을 마쳤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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