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당신] 폭탄 세일, 세계 최초, 특허 .. 치아 교정 과장광고 주의보

이민영 2018. 1. 1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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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불만 상담 연 700건
충치·염증·부정교합 빈발
수험생·방학 할인 이벤트 유의

박 모(20·여·서울 강동구) 씨는 돌출한 입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 치아 교정을 받았다. 치아 4개를 뽑고, 얇고 투명한 플라스틱 교정 장치를 3년 착용했다. 하지만 여전히 윗니·아랫니 교합이 잘 맞지 않고 음식을 씹는 것이 불편하다. 김 씨는 “교정을 하면 예뻐질 줄 알았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고 부정교합(아랫니와 윗니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상태)이 남아있다. 교정 장치를 붙인 곳에 충치가 생겼다”고 말했다. 박씨가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고, 소비자원이 조사했더니 의사가 투명교정 치료의 한계, 장단점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돌출이 심한 2급 부정교합이어서 투명교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모(21·여) 씨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교정을 시작했는데 10년 넘게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돌출한 앞니 때문에 교정했는데 2년 뒤 부정교합이 생겼다. 중3 때 다시 교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부정교합이 개선되지 않고 주걱턱과 안면비대칭이 생겼다. 2016년 대학병원에서 재교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의사가 성장판 검사를 하지 않고 치료 시기·방법을 결정했고 골격 변화와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 관련 피해 구제 유형
치아 교정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교정 관련 소비자 상담이 2013년 454건에서 2017년 934건으로 증가했다. 2013~2017년 상담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비자원이 나서 피해 구제 조치를 한 게 107건이다. 피해 구제는 소비자원이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하고 제3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조정안을 내서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다. 69건이 피해 구제를 받았다. 부정교합이 38건으로 가장 많다. 턱관절 장애(9건), 충치(7건), 치아 벌어짐(3건) 순이다. 치아가 깨지거나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12건이다. 치료 중간에 이사를 하면 중단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선납한 진료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의료기관이 거절한 경우가 38건이다.

전문가들은 교정 진료 피해를 줄이려면 의료기관의 할인행사·과장광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대한치과교정학회는 ‘최대 00만원 지원’‘착한 가격’‘세계 최초’‘특허 기법’‘가장 뛰어난 결과’ ‘빠르고 덜 아픈’ 같은 광고 문구를 과장광고로 지목한다. 이런 광고를 내건 데는 일단 경계해야 한다. 김종완 대한치과교정학회 법제이사는 “입증되지 않은 문구로 최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이런 게 치료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책임 있게 진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한치과교정학회는 ▶과도한 할인과 각종 이벤트를 내세우고 ▶교정 전문의(대한치과교정학회 인정의)가 아닌데 전문의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며 ▶대표원장·상담사·진료 의사가 다른 데는 피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김종완 법제이사는 “치과에 상담하러 갔을 때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단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곳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 가운을 입지 않았거나 명찰에 의사 이름이 없으면 의심해야 한다.

또 “교정하면 예뻐진다”고 강조하며 교정 치료의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곳도 조심해야 한다. 정미영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의료팀장은 “치아 교정은 오랜 기간 치아에 장치를 부착해야 해서 칫솔질을 제대로 안 하면 충치·염증 등 부작용이 생긴다”며 “의사의 처방을 잘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 이런 치과, 조심해야

「 ●빈번한 할인 이벤트 ‘선착순 할인’‘방학 이벤트’‘최대 000만원 지원’ ●허위·과장 광고 ‘최다 교정 건수’‘세계 최초’‘빠른 교정’ 」

환자의 구강 상태에 따라 치료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안석준 서울대 치과병원 교정과 교수는 “연령·구강구조에 따라 치아가 이동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 교정 치료 효과가 차이가 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효과가 작을 수도 있다”며 “의사와 상담할 때 미용 효과, 기능 회복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소비자원도 ▶치료 전 합병증·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듣고 ▶4~6주 간격으로 치아 상태를 점검하며 ▶입이 잘 안 다물어지거나 통증·시림 등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바로 의사에게 알리고 ▶장기적으로 치료 효과를 따질 것을 권고했다.

안석준 교수는 “아스피린·스테로이드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치아가 잘 안 움직여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복용 중인 약과 본인의 질병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며 “교정 전문의한테 진료받아야 부작용이 생겨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정 전문의 여부는 대한치과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정미영 팀장은 “치아 교정은 장기간 진행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진료비를 납부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교정 전문의 여부, 여기서 확인해요

「 대한치과교정학회 홈페이지→일반인 공간→인정의 검색 」

이민영 기자 lee.m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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