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연금저축 합쳐 700만원 넣으면 115만원 돌려받아
55세 이후 연금 받으면 세금 더 줄어
최근 1년 수익률 증권 > 보험 > 은행
연금저축 한도 먼저 채워야 유리
중도 해지 땐 세금 폭탄 .. 신중해야
‘13월의 월급’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2017년이 끝나면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연말 정산은 국가에서 미리 더 많이 뗀 소득세를 되돌려 주거나 덜 걷은 세금을 추가로 받는 것이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는 금융상품 중 하나가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다. 우리은행이 IRP 수수료를 0.05~0.12%포인트 인하하며 시중은행 최저수준까지 낮춘 것을 비롯, 은행과 증권사 등이 연말을 앞두고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수수료 인하 등 고객 몰이에 나섰다.
![[그래픽=이정권기자 gaga@joongang.co.kr]](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712/26/joongang/20171226010103939lzyv.jpg)
IRP의 절세 효과는 상당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IRP와 연금저축에 700만원을 모두 넣은 뒤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115만5000원을 돌려받는다. 이는 1억원을 연 1.3%의 금리를 주는 은행에 맡긴 뒤 이자소득세(15.4%)를 제외하고 받는 돈(11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이자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된다. 퇴직소득세도 절약할 수 있다. 조윤수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은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지 않고 IRP 계좌에 이체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최대 28.6%)를 30% 깎아준다”고 말했다. 게다가 지난 7월부터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공무원·군인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IRP 가입 대상에 추가되며 문턱도 낮아졌다.
그렇지만 IRP 수익률 관리는 가입자의 몫이다. IRP는 가입자가 운용을 직접 결정한다. 적립금의 70%를 초과해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없다는 규정만 지키면 가입한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상품 중 자유롭게 골라 투자할 수 있다. 주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 수익률을 관리해야 한다.

전체 IRP의 64.5%를 차지하는 은행권의 수익률은 더 초라하다. 지난해 IRP 수익률은 KB국민은행(2조6121억원) 0.8%, 신한은행(2조967억원) 1.26%, 우리은행(1조5428억원) 1.0%, KEB하나은행(1조1882억원) 1.09%에 불과했다. 당시 기준금리(1.25%)에도 못 미쳤다.
이처럼 IRP 수익률이 낮다 보니 절세 혜택을 노린다면 세액공제 한도 중 400만원을 우선 연금저축에 가입한 뒤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 IRP는 연금저축과 달리 별도의 계좌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만큼 상품 수수료만 내는 연금저축보다 불리하기 때문이다.
절세 효과만 노려 섣불리 가입하는 건 금물이다. 중도에 해지하면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IRP는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나눠 받아야 한다. 만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외 목적으로 인출하면 세액공제 받은 돈과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를 납부해야 한다. 총급여 5500만원 이상으로 13.2%의 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중도해지를 하면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실제로 IRP를 해지하는 사람은 적지 않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IRP를 해지한 사람은 전년 대비 2만2652명 늘어난 73만9807명으로 집계됐다. 해지 금액은 10조5762억원이었다. 1인당 해지 금액은 14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0만원 늘었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은 “IRP와 같은 퇴직연금은 노후를 위한 돈인 만큼 쉽게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이런 상품이 노후자금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도 인출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둘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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