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관계 몇 번?" 부하 직원 성희롱한 6급 여성 공무원 강등
이현지 2017. 12. 21. 10:00

남녀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발언을 한 충북의 한 여성 공무원이 강등 처분됐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20일 징계의결요구서가 제출된 모 군청 소속 6급 팀장 A씨(여)에 대해 공무원 품위손상을 인정해 7급 강등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몇 차례 부부 관계를 갖느냐” 등 수차례에 걸쳐 성적 농담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성희롱은 공무원 노조가 지난 10월 직원들의 피해 사례를 접수해 군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진상 조사에 나선 군은 A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달 22일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도 인사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A씨는 논란이 된 발언 중 일부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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