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당구장·골프장도 금연..내년 3월부터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3일부터 전국의 당구장ㆍ실내골프연습장 등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단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실제 단속은 3개월 유예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1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3일부터 지난해 12월3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에 신고ㆍ등록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신고체육시설업의 경우 당구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각종 체육도장,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무도학원ㆍ무도장, 썰매장, 빙상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승마장 등이 해당된다. 등록 체육시설업으로는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 등이다.
다만 기원, 탁구장 등 '자유업'은 대상이 아니다. 서울 시내의 경우 1만1160여개의 이같은 신고ㆍ등록 체육시설이 있다. 당구장 4500여개, 실내스크린골프장 2000여개 등이다.
앞으로 이들 신고·등록 실내체시설에서 흡연하다 단속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장실, 휴게실 등 해당 시설내 모든 장소가 금연 구역이 된다.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본격적인 흡연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3개월 후인 내년 3월3일부터 시작된다. 복지부가 당구장 업주 등의 민원에 따라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내려 보내 단속 유예 및 계도기간 설정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반면 금연구역 지정 의무 미행 업주에 대한 단속은 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당사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당구 동호인으로 흡연가인 직장인 최모(48세)씨는 "주말에 친구들과 편하게 담배를 피우며 당구를 즐기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이제 그것도 못하게 생겼다"고 푸념했다. 반면 역시 당구 동호인이지만 비흡연가인 박모(44세)씨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청소년들이나 여성들도 당구장에 올 수 있게 됐다. 가족들이 함께 당구를 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 3월 이후 자치구들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실내체육시설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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