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청와대 상공에 UFO? 정체불명 3개 비행체 포착
靑 "사전 신고된 인근 비행 없다"..관측병도 비행체 확인
靑 반경 8km 비행금지구역..'송송커플' 드론 촬영 불법
16일 오후 5시 20분경. 청와대 상공에 정체를 알 수 없는 3개의 비행체의 궤적이 촬영됐다.



본지가 촬영한 영상에도 비행체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청와대 청호처에 확인해 본 결과 “그 시각 청와대 인근에 비행 신고가 접수된 것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럼 비행체의 정체는 뭘까.

청와대 경호처는 16일 오후 5시20분 무렵의 보고 기록을 재차 검토한 뒤 “대공관측병이 청와대 상공에서 원거리 비행체를 보았다”는 보고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줬다. 원거리 비행체의 정체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항공기의 ‘비행운’이 우연히 같은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비행운은 항공기가 남기는 가늘고 긴 구름을 말한다. 비행기 구름은 항공기 연료가 연소된 뒤 연료 속에 포함된 수증기와 연료의 일부가 냉각되면서 생기기 때문에 겨울철에 보다 뚜렷해진다.
청와대 인근은 상공에는 비행체를 임의로 띄울 수 없다. 보안시설인 청와대 반경 8㎞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이다. 항공안전법 129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이를 지키지 않을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약 비행금지구역 안에 비행체를 띄우려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에 사전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방사령부는 신고 과정에서 청와대 경호처에 대통령과 관련한 보안상의 문제를 통보 또는 협의하도록 돼 있다. 특히 비행금지구역 내의 8㎞ 중,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2.3㎞ 내에서 비행체를 띄울 때는 허가의 주체가 수방사가 아닌 청와대 경호처로 변경된다.

중국의 ‘봉황망(ifeng)’이라는 매체는 수방사의 허가 없이 서울 장충동에 있는 호텔신라 일대에 드론을 띄워 결혼식을 중국 웨이보에 생중계했다. 그러나 호텔신라는 비행금지구역인 청와대 반경 8㎞에 해당한다.
또 지난달 16일 청와대 경내를 비롯한 인왕산 일대에서는 북한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전단(삐라)이 다량으로 살포됐다.
해당 삐라에는 ‘김정은 최고영도자님 미국의 늙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라고 단호히 성명’, ‘북이 무서워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미국에 안보를 구걸하는 정부 참으로 가련하다’, ‘북의 무서운 핵무적, 트럼프가 더는 잡소리 못하게, 설쳐대지 못하게 단호히 징벌할 것이다’등의 선동적 문구가 양쪽 면에 적혀있다.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는 “당일군 당국에서 김포를 통해 북한의 대형 풍선이 남쪽으로 넘어왔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풍선 등 비행체를 활용한 북한의 대남 삐라 살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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