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가 비용 들여 삭제해야 할까?

김양균 2017. 11. 9. 16: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등 몰래카메라 범죄자에게 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성범죄자가 삭제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지원할 경우 가해자에게 그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 가해자 부담해야"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등 몰래카메라 범죄자에게 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성범죄자가 삭제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지원할 경우 가해자에게 그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촬영물 삭제·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3자가 촬영한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고,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그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었다. 남 의원은 이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이렇듯 관련 법안이 속속 발의되는 이유는 ‘몰카’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발생건수의 급격한 증가가 무관치 않다. 실제로 지난 2012년 2400건이었던 디지털 성범죄 발생건수는 지난해 518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밖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개인의 성행위 정보 심의건수도 2013년 2259건에서 지난해 7356건으로 3배 이상 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불법 촬영물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는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그러나 문제 해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개인적 대응이 쉽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감수한 채 민간 전문 업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