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치료사들 "6년전이나 똑같은 월급, 힘들어 못살겠다"

이재환 2017. 10. 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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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과 호봉이 보장된 직업군에서는 시간이 지나고 물가가 오르면 급여도 그에 맞춰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씨가 시간제 언어치료사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학교 언어치료사는 시간제와 전일제 교사로 나뉜다.

겉보기에 26시간 일하고 208만원을 받는 시간제 언어치료사의 경우, 급여 면에서 볼 때 그나마 상황이 나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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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 풀었지만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오마이뉴스 이재환 기자]

 충남 교육청에서 농성중인 언어치료사들. 이들은 교육청 소속으로 각 학교에 파견되어 발달장애아들의 언어 치료를 담당 하고 있다.
ⓒ 이재환
연봉과 호봉이 보장된 직업군에서는 시간이 지나고 물가가 오르면 급여도 그에 맞춰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초임 때나 5~10년차 때나 큰 차이가 없는 급여에 한숨만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학교를 순회하며 언어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이아무개씨는 시간제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이다. 이씨는 208만원의 월급으로 두 아이와 부모님까지 부양하고 있다. 이씨의 생활은 빠듯할 수밖에 없다.

이씨가 시간제 언어치료사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이씨는 "보통 오후 3시까지 학교를 돌며 언어치료를 하고, 그 후에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만원이 조금 넘는 월급으로 대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가욋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씨와 같은 처지에 있는 언어치료사들은 최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서산, 당진, 예산, 아산 등 충남지역 언어치료사들은 지난 24일 내포신도시에 있는 충남교육청에서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치료사들은 처우 개선 문제를 놓고 충남교육청과 면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하고 농성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언어치료사는 충남에만 4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소속은 교육청이다. 학교 언어치료사는 시간제와 전일제 교사로 나뉜다. 시간제 교사는 주 26시간 수업하고 월 208만원, 전일제 교사는 20시간을 수업하고 월 184만원을 받고 있다.

25일 충남교육청에서 농성중인 언어치료사들을 만났다. 전일제 언어치료사 A씨는 "언어치료사의 급여는 지난 2011년부터 180만원에 머물고 있다"고 호소했다. 언어치료사 B씨도 "학교 교사의 경우 중등교사는 주 17시간, 초등교사는 주 20시간을 일하고 있다"며 "언어치료사들은 정규 교사들에 견주어도 수업량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겉보기에 26시간 일하고 208만원을 받는 시간제 언어치료사의 경우, 급여 면에서 볼 때 그나마 상황이 나아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시간제 언어치료사 이아무개씨는 "학교를 이동하며 수업을 하느라 밥먹을 시간도 없다"며 "점심도 3시 이후에 먹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씨는 전일제 언어치료사로 들어갈 생각은 없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하루 종일 교육청과 학교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근무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씨는 "시간제 근무를 선택한 이유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기 때문"이라며 "지금 보다 더 낮은 급여를 받고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언어치료사들은 26일 새벽 농성을 풀었다. 향후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우 개선 문제를 논의해 보자'는 충남교육청 관계자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언어치료사 C씨는 "기다리는 아이(학생)들도 있는데 휴가를 내고 마냥 농성장에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청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 아닌 만큼, 여전히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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