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비난과 처벌 피할 생각 없다"
16일 곽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내가 적폐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고발 사건을 접하며'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2012년 아내가 수사대상이 되었고 처벌을 받았다"며 "그 당시 나는 내 아내를 변호했다. 나는 애처로운 아내를 내버려 둘 수 없었고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어 직접 변호하기로 했다"고 회상했다.
정연씨는 지난 2007년 9월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의 아파트를 구입한 뒤 2008년 말 중도금 명목인 미화 100만 달러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송금한 혐의로 2012년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듬해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동식 판사는 정연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달 후 곽 변호사가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정연씨의 형이 확정됐다.
곽 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아내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혹시라도 가슴 아픈 사람의 고통을 더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오직 수사기록만을 가지고 재판에 임했고,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수많은 밤을 새워 재판을 준비했고 사건은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는 수사기록을 보면서도 내 아내가 처벌을 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자신이 미국에 집을 불법적으로 매입했다는 오명을 쓰게 되었고 심지어 자신으로 인해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시게 됐다는 비난을 받아 억울했지만 해결방법이 없어 그대로 비난을 받았다고도 했다.
곽 변호사는 "누구든 잘못하면 처벌 받으면 된다"며 "만일 나 또한 잘못을 저질렀고, 그래서 소위 '적폐'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비난과 처벌을 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적었다.
자유한국당이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발생한 각종 의혹 사건을 '원조 적폐'로 규정한 것을 두고 한 말로 보인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적폐 청산을 하기 바란다. 최소한, 현재 드러난 적폐와 함께 청산하기 바란다"며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에 상응하는 비난과 처벌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타인의 삶을 도구로 이용한 세력에게 그에 상응하는 비난과 처벌이 있기를 바란다"며 글을 마무리지었다.
지난 15일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태 의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락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장남 건호씨, 딸 정연씨, 조카사위 연철호씨,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적폐를 덮기 위한 졸렬한 물타기이자 막가파식 정쟁 몰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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