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의 기술] 공항에서 면세품 못 찾았는데 어쩌지?
한 달 내 출국하면 재수령도 가능
환불도 가능, 600달러 넘으면 절차 복잡
![추석연휴 인천국제공항 면세품 인도장이 국외로 떠나는 출국객들로 붐비고 있다. [중앙포토]](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710/11/joongang/20171011000209553xyds.jpg)
기껏 결제까지 마친 면세품을 정작 인도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의 금전적 손해는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쇼핑에 공들인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인도받지 못한 면세 쇼핑은 전면 취소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면세점 홈페이지에 접속해 '나의주문내역'을 취소하면 그만이다. 그마저도 귀찮다면 아예 잊어버려도 상관없다. 출국일 기준으로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구매 취소된다. 대부분 면세점 측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구매 포기 의사를 확인한 뒤 처리 수순을 밟아준다. 그렇다면 찾지 못한 면세품을 다시 받을 수는 없을까? 온라인 쇼핑 물건을 수취하듯 집으로 택배를 받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관세법상 면세품은 지정된 인도장에서만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가까운 시일 내 다시 해외로 나갈 계획이 있다면, 놓친 면세품을 수령할 수 있다. 기존 출국일을 기준으로 다음 출국일이 30일을 넘지 않으면 가능하다. 방법은 간단하다. 면세점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비행기 편명을 변경하면 된다. 기존 목적지와 새로운 목적지가 달라도 상관이 없다. 단 바뀐 출국일보다 최소 4일 전에는 면세점 측에 통보해줘야 안전하게 면세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 정작 면세품을 받긴 했는데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할까? 면세품도 온라인 쇼핑과 동일하게 환불이 가능하다. 물론 미개봉·미사용 상태로 반품하고 출국일(면세품 인도받은 날짜) 기준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면세점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에 신청할 수 있다. 반품 택배비는 본인 부담이다. 면세품을 아예 찾지 않으면 아무 상관 없지만 만약 면세품을 환불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다. 바로 ‘면세한도’다. 해외 출국 시 면세 ‘구입’ 한도는 1인 미화 3000달러까지다. 반면 '면세' 한도는 1인당 600달러까지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출국할 때 면세품은 3000달러까지 살 수 있지만, 일종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특혜는 구매액 기준 600달러까지만 적용된다는 뜻이다. 내가 환불하려는 면세품이 1000달러짜리 핸드백이라면 6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 즉 400달러는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한도를 초과한 면세품은 면세점에 전화 한통 하는 방법으로 쉽게 취소할 수 없다. 환불하려면 입국 시 자신 세관신고를 하고 면세품을 국세청에 유치하는 등 복잡하고 지난한 절차를 거친 후에야 가능하다. 웬만하면 면세한도 초과 물품은 환불할 생각하지 마시길.
양보라 기자 bora@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