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 받아요"..서글픈 간호조무사

2017. 10. 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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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간호조무사도 주사를 놓는 등 간호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처우인데, 절반 가까운 간호조무사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3년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김 모 씨.

의사 진료를 최측근에서 보조하며 매일 10시간, 평일보다 조금 일찍 끝나는 토요일에는 점심 시간도 없이 일합니다.

하지만 김 씨의 월급은 140만 원.

현행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간호조무사 - "적다고는 느끼지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안 맞으면 바로 퇴사…. "

김 씨와 비슷한 근무 조건으로 구인 중인 다른 의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 인터뷰(☎) : 병원 관계자 - "연봉 1,600만 원(월 133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서요." -"아마 거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먼저 면접을 보고요."

▶ 스탠딩 : 이수아 / 기자 - "간호조무사 중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경우는 13.8%,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는 32.8%로 10명 중 5명 가까이 최저임금 이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전 직종 평균으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이 7.3%에 그치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병·의원측 눈치를 보느라 관행처럼 대부분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있지만, 정작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홍정민 / 노무사 - "(계약서를) 작성도 하지 않고 보지도 못한 비율이 2명 중 1명에 이를 정도로. 병원을 상대로 신고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

작은 병·의원에선 사실상 간호사처럼 환자를 다루는 간호조무사에 대해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박세준·전범수·김회종 기자, 최태순 VJ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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