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석면, 전 국토의 5% 넘게 분포 가능성 있다
2015년 1차 지도 완성. 전 국토의 5.47% 해당
석면 분포 가능 지역 면적 강원도 가장 커
위험성 높은 초염기성암 분포는 충남 1위
이미지 훼손 등 지자체 반대,지질도 공개 미뤄
환경단체 "공개 안 한다고 문제 해결 안돼"
![충남지역에 있는 한 석면 폐광에 대해 지역주민이 설명하고 있다. [중앙포토]](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708/28/joongang/20170828114321624qdhx.jpg)
이에 따라 석면 분포 가능 지역에서는 토지 굴착 등을 하기 전에 석면 분포 상황을 미리 확인해 작업자 등이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환경부가 공개한 '자연발생 석면 광역지질도 개선 및 활용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지역 암석에 석면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전 국토의 5.47%인 5506㎢로 잠정 파악됐다.
![[자료 환경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708/28/joongang/20170828114322046osja.jpg)
또 석면 분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변성퇴적암 지역 등이 2812㎢였다.
석면 분포 가능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강원도로 1738㎢로 강원도 면적의 10.5%를 차지했다. 또 경북은 865㎢(4.55%), 충북은 657㎢(8.84%), 충남 684㎢(7.95%) 등이었다. 제주도는 석면 분포 가능 지역이 없었다.
충남지역의 경우 초염기성암 지역 면적이 157㎢로 나타나 전체 초염기성암 분포 지역의 75.8%가 집중됐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에스지환경기술원의 오재호 박사는 "석면 분포 가능지역은 실제 석면이 확인된 곳은 물론 석면 검출지점에서 반경 500m까지의 완충지역까지 포함한 것"이라며 "석면 분포 가능지역은 말 그대로 석면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광역 석면 지질도는 예비 조사성격이어서 석면 분포 가능지역이라고 해서 석면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충남 홍성군과 충북 제천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광역 지질도를 바탕으로 정밀 석면 분포지도를 작성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에서는 자연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발생 석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석면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환경부는 5만분의 1 축적의 지도 309장에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표시한 석면 광역 지질도를 지난 2015년에 1차로 완성,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으나 일반 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또 최근까지 석면 지질도를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새로 보완된 지질도는 조만간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수정작업 과정을 담은 이번 보고서에서도 석면 지질도의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했으며 개별 지도(5만분의 1 지도 309장)를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자연발생 석면 지역의 면적(석면 분포 가능 면적)은 공개했다.
![[자료 환경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708/28/joongang/20170828114322697vzce.jpg)
![[자료 환경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708/28/joongang/20170828114322870xudq.jpg)
현재도 각 지자체에서 지질도를 내부적으로는 지역의 도로 건설이나 각종 개발 사업의 인·허가 때 활용하고 있으나, 이들 지자체들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지역 이미지에 대한 악영향 등을 고려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걸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석면 폐광에 대해서는 복원사업이 진행돼 당장 석면 관리지역 지정이 시급한 곳은 없다는 게 환경부의 판단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공개한 석면 시료들. [중앙포토]](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708/28/joongang/20170828114323039zqxg.jpg)
최 소장은 "석면 지질도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과거 석면 광산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도로공사를 하다 석면에 노출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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