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알칼리성 폐수 85만L 빗물배수관에 배출한 공장 간부
2017. 8. 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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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간부에 집행유예 1년·법인에 벌금 1천만원 선고
[연합뉴스TV 캡처]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공장 보일러 폐수를 빗물 배수관으로 배출한 기업체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TV 캡처]](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708/26/yonhap/20170826103101438szki.jpg)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의 한 고무제품 제조업체 부장 A(5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해당 기업체에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2월 말부터 2016년 4월 중순까지 총 447일간 증기보일러를 가동하면서, 보일러 내부 침전물을 제거하기 위해 청관제라는 약품을 사용한 강알칼리성 폐수 85만ℓ를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우수관로에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판사는 "A씨는 환경에 치명적이고 그 피해가 어디로, 얼마만큼 확대될지 알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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