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알칼리성 폐수 85만L 빗물배수관에 배출한 공장 간부
2017. 8. 26. 10:31
울산지법, 간부에 집행유예 1년·법인에 벌금 1천만원 선고
[연합뉴스TV 캡처]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공장 보일러 폐수를 빗물 배수관으로 배출한 기업체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TV 캡처]](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708/26/yonhap/20170826103101438szki.jpg)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의 한 고무제품 제조업체 부장 A(5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해당 기업체에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2월 말부터 2016년 4월 중순까지 총 447일간 증기보일러를 가동하면서, 보일러 내부 침전물을 제거하기 위해 청관제라는 약품을 사용한 강알칼리성 폐수 85만ℓ를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우수관로에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판사는 "A씨는 환경에 치명적이고 그 피해가 어디로, 얼마만큼 확대될지 알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 ☞ 매일 '대신 죽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
- ☞ 만 2세 유아, 혼자 자동차 창문 닫다 목 끼어
- ☞ 성직자 성폭행 유죄판결에 추종자들 폭동…29명 사망
- ☞ '못믿을 백년손님'…장모 회사에 자재 비싸게 넘겨 수억 챙겨
- ☞ 생후 2개월 강아지 던진 60대…경찰, 재물손괴죄 적용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상반기 보수 1위 두산 박정원 455억…주가 급등에 375억 수령 | 연합뉴스
- 사비 32만원 털어 뉴욕에 '봉화사과' 광고 띄운 27세 공무원 | 연합뉴스
- 황정민 측, 사생활폭로자 제기한 손배소 조정 불출석…法 강제조정 | 연합뉴스
- 분당 모텔서 전 연인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30대 입건 | 연합뉴스
- 검찰, 여중생 제자 수십차례 간음하고 추행한 교사 구속기소 | 연합뉴스
- 전남광주 도로 한복판서 노인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고소당한 경찰관에 고소접수 안내문자 전송…"입력 실수" | 연합뉴스
- 직장서 여직원 책상 밑·화장실 불법촬영…징역 3년 구형 | 연합뉴스
- 검찰, 도박·음주운전 혐의 개그맨 이진호에 징역 2년 구형 | 연합뉴스
- 김민희·홍상수, 득남 후 첫 공식석상…"아기 수유하며 촬영"(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