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일기] 1970년대에 갇힌 자동차 세금
손해용 2017. 8. 18. 01:57

자동차엔 모두 11가지 세금이 붙는다. 자동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를, 차량을 등록하면서 등록·취득세를 납부한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매년 6, 12월에 자동차세를 낸다. 도로를 달리면서 유류 개별소비세·주행세·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여기에 자동차와 무관한 교육세가 개소세·자동차세·유류 개소세에 얹혀진다. 미국·독일·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이런 세목이 4종으로 단순하다. 이 때문에 자동차 관련 우리 국민의 세 부담이 독일의 1.6배, 미국의 5배에 달한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708/18/joongang/20170818015729814ptvo.jpg)
이런 세제는 자동차산업 전체에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다. 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 재원을 빼간다는 점에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깎아먹고, 내수 판매를 위축시켜 기업 수익성을 떨어뜨린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세계시장에서 분투하고 있지만 이를 ‘성원’해 줘야 할 세제는 아직도 구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제 복잡한 자동차 세목을 간소화하고 과중한 조세 부담을 바로잡는 논의가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행히 조세 형평성에 위배되는 자동차세와 시대에 맞지 않는 개소세는 국회에서 개정을 논의 중이다. 자동차세 개혁은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이른 때이고, 이 정부가 입버릇처럼 되뇌듯이 민생과 경제를 위하는 길이다.
손해용 산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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