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치원 간 4살 딸 불러내 살해하고 유기한 친부

한영혜 2017. 8. 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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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부부싸움 후
'오늘부터 집에 들어오지 말고
나가서 살아라'는 문자메시지 받자
유치원에 있던 딸을 불러내
야산에서 목 졸라 살해한 뒤
수풀에 시신버린 혐의
유치원 간 네 살 딸을 불러내 살해하고 유기한 30대 아버지. [중앙포토]
부부싸움을 한 뒤 유치원에 간 네 살 배기 딸을 불러내 살해한 뒤 유기한 3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9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최호식) 심리로 열린 친부 임모(36)씨에 대한 살인 혐의 등의 결심공판에서 별다른 구형 이유나 언급을 하지 않고 15년을 구형했다.

임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내와 가정을 꾸리고 성실히 살아오던 중 채무 등 경제적 문제로 아내와의 다툼이 잦아졌고, 아내의 병환도 나아지지 않자 결코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했고, 범행 뒤에는 두 차례의 자살 시도를 했으나 실패하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며 속죄하고 있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임씨는 최후진술에서 “딸에게 너무 미안하다.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임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3시 40분쯤 경기도 양평의 한 야산에서 친딸(4)을 목 졸라 살해한 뒤 50m 떨어진 수풀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씨는 이날 범행 전 아내(36)와 전화통화 중 말다툼이 있었다. 이어 아내로부터 ‘오늘부터 집에 들어오지 말고 나가서 살아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자 유치원에 있던 딸을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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