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선거운동연령 만19→14세"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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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청소년들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 역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운동연령을 미성년자(만 19세)로 제한하는 조항을 형사상 미성년자(만 14세)로 바꾸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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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청소년들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 역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운동연령을 미성년자(만 19세)로 제한하는 조항을 형사상 미성년자(만 14세)로 바꾸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선거권이 인정되는 연령과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표현 활동의 일환인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연령이 반드시 동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우리는 이미 세월호 사건, 촛불혁명 등 많은 사회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느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선거연령 인하, 정당가입 연령 폐지 등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정치와 사회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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