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몰카 찍고 '문화 차이' 항변..경찰 "주변에 알려달라"
오원석 2017. 7. 25. 09:05

외국인 A씨는 지난 15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부산 여름경찰서 직원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고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처벌이 없어 (몰카가) 범죄이고 처벌되는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남 김해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였다.
작년 8월 수영을 하던 한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체포된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 B씨 역시 '문화 차이'를 거론하며 항변한 사례가 있다.
25일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해운대에서 발생한 외국인의 성범죄는 모두 33건으로, 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6월부터 8월 사이 2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운대 여름경찰서 측은 지난 22일 외국인 커뮤니티 운영자 등을 초청해 피서지 성범죄 사례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여름경찰서 측은 "한국에서 카메라 촬영이 성범죄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며 계도활동을 진행 중이다. 도 여름경찰서 측은 관광지에 와서 기념사진이나 풍경 사진 촬영도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이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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