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소문사진관] '대마초 흡연' 빅뱅 탑 1심서 징역 10개월 집유 2년 선고

최승식 2017. 7. 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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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20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빅뱅 탑이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빅뱅 탑이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탑은 지난해 의무경찰로 복역하며 대마초를 피운 혐의가 적발돼 지난 6월 직위가 해제돼 최종 선고 공판 결과에 따라 의경으로 복귀하거나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남은 병역의무를 마쳐야 한다.
빅뱅 탑이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진경 기자
빅뱅 탑이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김진경 기자
빅뱅 탑이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청사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최승식 기자
한편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한 모 씨(여)는 지난 6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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