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캐비닛 문건 공개가 정치보복?..전형적 자해공갈단 수법"
19일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스스로 자해를 해 놓고 당신이 차로 나를 밀었다고 뒤집어씌우는 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정권 당시 문건이 계속해 나오는 것은) 계획된 것이라기보다 그야말로 야반도주하듯 황급히 철수하는 상황에서 이런 흔적들을 많이 남긴 것 같다"며 "붕괴한 정권의 참혹한 흔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문건 공개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번 문건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록물이 아니다"며 "기록물은 대개 결재를 받은 문서를 말하는데 (이 같은 기준에서) 기록물이 아닌 것도 있고, 기록물이더라도 지정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 부분에서 공개하는 게 원칙인 게 있다"고 말했다.
또 "공개하는 방식에 있어서 원본을 공개하지 않고 사본은 검찰에 넘기고 하면 법에 따르는 절차"라고 덧붙였다.
작성자 불명으로 증거효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노 원내대표는 "문서는 간접증거이고 직접증거가 되려면 문서 작성자의 진술이 필요한데, 당시 기획비서관을 맡았던 분이 '내가 작성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중 일부는 작성자가 나타난 상황"이라며 "증거는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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