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도난 '티머니 카드' 잔액 환불 안 해줘도 된다"

김선미 2017. 7. 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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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맹, 한국스마트카드 상대 소송서 패소
"5년 간 분실·도난 카드 속 잔액 650억원 넘어"
재판부, "현행 법 기초로 한 약관 문제 없어"

편의점이나 지하철 등에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티머니’ 카드를 분실·도난 당해도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이환승)는 18일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가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 정책을 중지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스마트카드의 교통카드 티머니(T-Money). [중앙포토]
지난 2015년 12월 소비자연맹은 “소비자들이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를 사용하다가 분실·도난을 겪을 경우 환불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소송을 낸 카드는 대중교통 뿐 아니라 편의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지하철과 버스에서만 사용하는 ‘대중교통안심카드’에 대해선 잔액을 환불해주고 있다.

소비자연맹은 “소득공제나 중ㆍ고생 할인을 위해서 온라인 홈페이지에 회원 등록을 한 경우 잔액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남은 돈을 못 받는다”며 “2015년 기준 5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충전금이 65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스마트카드는 법에 기초해 만든 약관에 ‘환불 불가’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제1항에는 ‘분실ㆍ도난 통지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해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약정을 맺은 경우,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한국스마트카드는 ‘티머니 이용약관’ 제7조(환급)와 제25조(책임소재) 조항에 카드 사용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분실ㆍ도난 시 충전한 금액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 티머니는 현금처럼 누구나 주워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카드’여서 기술적으로 분실 추적이 어렵고, 전자금융거래법에서도 이런 서비스 특성을 인정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잔액을 이용해 공익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재판부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티머니의 약관이 전자금융거래법 등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

소비자연맹 측 소송을 대리한 김남홍 변호사는 “국민들이 자신의 돈을 못 돌려받도록 한 부당한 약관”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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