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 집 무단침입' 방용훈 코리아나 사장 父子 약식기소

신재희 기자 2017. 6. 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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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소란을 피운 혐의로 방용훈(65) 코리아나호텔 사장 부자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강해운)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방 사장과 아들 방모(29)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방 사장 부자는 지난해 11월 1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처형 이모씨 집의 2층 복도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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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소란을 피운 혐의로 방용훈(65) 코리아나호텔 사장 부자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강해운)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방 사장과 아들 방모(29)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아들 방씨에겐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추가됐다.

방 사장 부자는 지난해 11월 1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처형 이모씨 집의 2층 복도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 방씨는 큰 돌덩이로 현관 출입문을 내리쳐 찌그러뜨리기도 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2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방 사장은 무혐의, 아들 방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씨가 항고하자 서울고검이 지난 2월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수사를 진행해 왔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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