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S]변호사 "빅뱅 탑, 처벌 수위? 벌금형 가능성 높아"

황소영 2017. 6. 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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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황소영]
빅뱅 탑이 의무경찰 입대 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그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 남봉근 변호사는 2일 일간스포츠에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지드래곤의 경우 초범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그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요즘 사회적 분위기상 탑이 기소유예를 받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운을 떼면서 "개인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이 벌금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벌금의 기준은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전했다.

탑이 이 과정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면 '당연 퇴직'으로 재입대를 해야 하지만 그 형벌을 넘지 않으면 복무는 유지된다. 남 변호사의 말대로 벌금형이 나올 경우 복무는 유지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추후 탑의 징계 여부는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탑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초반 가수 연습생 A씨와 세 차례 액상 대마초를 흡연했다.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탑의 혐의 사실을 파악했고 소변과 모발 검사를 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것. 상습적으로 흡연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탑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측은 "보도된 바와 같이 탑은 의경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최근 의경 복무 중 수사 기관에 소환됐다. 모든 조사를 성실히 마친 상태이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에 있다"며 "다시 한 번 많은 분들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편 3박 4일 정기 외박을 나갔던 탑은 2일(오늘) 근무지인 강남경찰서로 복귀할 예정이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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