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32만편 유통한 '전주 김본좌'에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은 엄청난 양의 음란물을 올리고 이를 통해 상당한 광고 수입을 얻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면서도 "다만, 반성하고 자신이 배운 웹사이트 관련 기술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면서 성실한 사회구성원이 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음란물 사이트 6곳을 개설하고 음란 동영상을 수시로 올렸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벌어들인 광고 수익만 3억 8700여만원에 이른다. 특히 ㄱ씨는 20분 간격으로 음란물을 업데이트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해 영상을 유통했다. ㄱ씨가 운영하던 사이트는 수사 이후 모두 폐쇄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ㄱ씨가 국내 유통한 음란물은 32만여편에 달한다. 한때 국내 유통된 '일본 야동'의 70% 이상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 '김본좌'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인물은 당시 1만 4000여 편의 음란물을 유통한 바 있다. ㄱ씨가 국내 들여온 음란물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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