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집행유예 확정
김선미 2017. 4. 28. 10:48
골프 도중 여성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78) 전 국회의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8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수강을 선고받은 박 전 의장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 [중앙 포토]](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704/28/joongang/20170428104829585cdve.jpg)
1심 재판부는 “경기 시작부터 9홀까지 신체 접촉을 멈추지 않아 피해자가 캐디 교체까지 요구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박 전 의장은 “손녀 같고 딸 같아서 귀엽다는 수준에서 터치한 것이다. 손가락 끝으로 가슴 한 번 툭 찔렀다”며 강제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박 전 의장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박 전 의장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순간적인 범행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팔뚝을 주무르거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당시 상황을 볼 때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보인다”며 같은 형을 선고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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