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눈알 팠다가는 까딱하면 징역형..

한영익 2017. 4. 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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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투표에 사용중인 선거도장의 모습. 프리랜서 김성태
제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17일 0시부터 시작됨에 따라 경찰도 현수막과 벽보 훼손 등 각종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장난 삼아 후보자의 사진이 있는 선거 벽보를 훼손했다가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 받는 등 곤욕을 치를 수도 있다.

관련 사건은 전국 270개 경찰서에 마련된 '선거경비상황실'이 맡는다. 경찰은 불법 선거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구역이나 담당 업무와 관계없이 가장 먼저 출동하기로 했다.

단속에 나설 주요 불법행위는 아래와 같다.

━ ◇선거 관련 주요 불법행위 종류와 처벌 조항은?

① 정당한 이유없이 벽보·현수막 훼손하거나 철거 →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 ② 후보자나 선거관계자를 폭행하거나 연설을 방해 → 10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③ 밤11시~새벽6시 사이 연설·대담 제한 규정 어길 경우 →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 ④ 연설이나 대담, 토론회가 아닌데 확성장치를 사용할 경우 →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 ⑤ 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 후보자 포함 10명, 그외의 경우 5명 초과해 무리지어 거리행진이나 인사를 할 경우 → 3년 이하 징역, 600만원 이하 벌금 ⑥ 공개장소가 아니라 호별 방문하며 지지호소 → 3년 이하 징역, 600만원 이하 벌금 ⑦ 선거에 영향 미치는 집회 등 개최 →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

━ ◇선거 기간 경찰력 연인원 26만명 투입 경찰은 선거기간 중 연인원 26만5000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대선 당일인 5월9일에는 개표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 탄핵심판 당일 서울에 발령됐던 '갑호비상'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선거 당일 전국 251개 개표소에는 각각 60여명의 경찰관이 관할 경찰서장 지휘 아래 개표소에 배치돼 안전 확보에 나선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흑색선전,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금품선거, 여론조작 등 5대 선거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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