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영장심사 어떻게 진행되나..판사 질문에 '직접 대답'

오원석 2017. 3. 3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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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김상선 기자]
조금 전인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된 가운데, 법원의 심문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도 관심사다. 박 전 대통령은 판사의 질문에 직접 대답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 경험이 많은 판사 출신 이재욱 법무법인 지우 대표변호사는 JTBC와의 생방송 전화 인터뷰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는 의미는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는다는 의미"라며 "판사가 피의자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할 때, 그때는 피의자 스스로 자기 책임 하에 (답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답변을 변호인이 대신해서 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판사와 마주 앉아 심문을 받는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검사석에는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이 배석한다. 변호인석에는 유영하 변호사와 정장현 변호사가 배석한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하는 강부영 판사의 질문에 직접 대답해야 한다.

다만, 변호인들의 추가 답변 등은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모호한 내용이나 부족한 점이 있을 때는 변호인들이 보충하는 의견을 따로 진술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답변 자세나 진술 태도도 구속 여부를 가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사안의 중대성도 결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이 변호사는 "답변 태도가 진솔한 것인지, 무책임한 것은 아닌지 여부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며 "도주의 우려 부분 보다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항이 될 것 같고, 범죄의 중대성 여부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포토라인'을 그대로 지나쳐 아무 말 없이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13가지로 많고 양측의 다툼도 심해 앞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때 7시간 30분을 넘길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31일 새벽녘에야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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