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기각' 판사 피해 이재용 심리 착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수백억원 규모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심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ㆍ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 등 삼성 수뇌 임원 5명의 재판을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공소장 및 관련 자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조만간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변론절차 등을 시작할 예정이다.
당초 법원은 이 부회장 등의 사건을 내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무작위 배당 방식으로 형사합의 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조 부장판사는 형사합의21부의 재판장을 맡기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한 차례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 같은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 재배당을 법원에 요구했고, 법원은 배당 절차를 다시 거쳐 지난 달 20일자로 신설된 형사합의33부에 사건을 맡겼다.
특검은 수사 종료일인 지난 달 28일 뇌물공여ㆍ재산 국외도피 및 은닉ㆍ횡령ㆍ국회위증 등 혐의로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최 부회장 등은 뇌물공여 공모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중요한 과정이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권력의 지원을 얻는 대가로 박 대통령과 최씨, 최씨의 딸이자 승마선수인 정유라씨 측에 약 430억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 수사를 통해 또 기소된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은 현재 최씨의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을 진행중인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맡는다. 최씨의 '정유라 입시ㆍ학사비리' 사건은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이밖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뇌물수수 사건은 형사합의22부가,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등 '비선의료' 관련 기소자들의 사건은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가 각각 맡아서 진행한다.
박 대통령과 최씨의 차명폰 사용 및 비선의료 의혹에 연루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형사합의21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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