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3대책 빗겨간 분양 '봇물'..비조정 대상지역 중심 재편되나

이연진 입력 2017. 2.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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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 대책의 규제를 빗겨간 비조정 대상지역에서 신규 아파트가 쏟아진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3월부터 11.3 대책의 규제를 받지 않은 비조정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분양시장 역시 11.3 대책으로 청약혼선이 가중되고 있어 분양시장이 비조정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질 것 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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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연진 기자] 11.3 부동산 대책의 규제를 빗겨간 비조정 대상지역에서 신규 아파트가 쏟아진다. 수요자들이 까다로운 규제를 피해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3월부터 11.3 대책의 규제를 받지 않은 비조정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3월 전국에 공급 예정인 아파트 4만7133가구다. 이중 조정대상지역 37곳을 제외한 비조정대상지역 분양 물량만 3만9000여 가구에 달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554가구로 가장 많고, 경남 4186가구, 충북 3953가구, 부산 3615가구 순이다.

2월 현재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은 37곳이다. ▲서울 25개구 민간택지 공공택지 ▲과천 성남 민간택지 공공택지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민간택지 ▲세종 공공택지 등이다.

조정지역에서는 1순위 청약시 반드시 세대주만 가능하며 1순위 자격을 갖춘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2순위자 역시 반드시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이외도 전매제한기간 강화, 재당첨 제한, 1순위 요건 강화 등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3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정당계약 기간 중 완판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특히 청약자격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당첨자가 많아 부적격 당첨자가 11.3대책 이전보다 4~5배 급증했다. 또 전매제한 강화로 정당계약 전후 초기 프리미엄이 붙지 않아 계약 포기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진입이 어려워진 수요자들이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일부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올해 분양시장 역시 11.3 대책으로 청약혼선이 가중되고 있어 분양시장이 비조정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질 것 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악재와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인데다 규제까지 받는 조정 대상지역에서 분양을 해도 청약결과 장담할 수 없다"며 "대신 비조정 대상지역은 건설사 입장에서도 위험부담이 적고 수요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어 상대적으로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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