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 당명 '자유한국당', 상임전국위 만장일치 통과(상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13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당명인 '자유한국당'과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15차 상임전국위에 참석해 "상임전국위 추인이 끝나면 전국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의 역사를 뒤안길로 하고 새롭게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앞날을 의미하는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한다"며 "보수적통으로서 부러진 우측 날개를 바로 세워서 여러분과 함께 보수정당을 살려 나가고 금년 대선의 보수정권 대창출을 위해서 당명과 당헌·당규를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상임전국위에는 총 56명의 상임전국위원 중 38명이 참석해 당명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이후 전국위에서 추인을 거치면 새누리당 이름은 2012년 2월 이후 5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한 당헌에는 조기대선에 대비해 대통령 후보 선출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당원소환제를 도입하고 당직자·공직 후보자의 기부·봉사활동을 의무화하는 등 등 윤리의식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후보 선출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최고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여기서 '상당한 사유'는 박 대통령 탄핵 등 비상한 사태로 볼 수 있다.
대선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관위 구성 전까지 당 대표와 최고위원(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 포함)을 사퇴하도록 규정했다.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정우택 원내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각각 비대위원직과 최고위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와 함께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한 당원소환제를 도입해 선출직 당직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원소환제는 이들 선출직 지도부가 법령 및 당헌당규 위반 등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경우 당원들의 소환을 통해 탄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편 새 강령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 헌법가치와 법치주의 존중 ▲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우선 ▲ 자유와 책임의 조화 ▲ 공동체 정신과 국민통합 지향 ▲ 긍정의 역사관과 국가 자긍심 고취 ▲ 지속가능성 중시 ▲ 열린 자세로 변화·혁신 추구 등 7대 핵심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현 강령과 비교해 헌법가치, 국가안보, 공동체 정신, 국가 자긍심 등을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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