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진 총장 구속, 남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도 영향받나
박상욱 2017. 2. 8. 13:03
![심화진(왼쪽) 성신여대 총장과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부부 [중앙포토]](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702/08/joongang/20170208130328254npto.jpg)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이날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은 범행을 주도했고, 교비를 개인의 운영권 강화를 위해 사용했다"며 "법리와 심 총장이 실행한 세출 처리 방식 등을 살펴볼 때 교육부와 사학재단, 교수와 법무법인 자문을 거쳤더라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런 가운데, 심 총장의 비리혐의를 놓고 전 전 사령관의 과거 SNS 게시글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 인터넷 커뮤니티]](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702/08/joongang/20170208130328520tmhp.jpg)
하지만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 법정구속을 선고함에 따라 전 전 사령관의 발언은 논란에 휩싸였다. 전 전 사령관의 문재인 캠프 합류 직후 이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전 전 사령관의 입지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는 앞서 7일 성명서를 통해 "영입 인사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며 "공인으로서 흠결이 있는 인사와 함께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이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를 감당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편,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심화진 총장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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