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집회 방해"..박사모, '집회 알바 금지법' 조직적 반대
일당을 주고 집회ㆍ시위에 동원하는 '집회 알바'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이 조직적으로 법 제정 반대에 나섰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집회ㆍ시위에 참가하는 사람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반하면 주최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지난해 어버이연합이 세월호 반대집회 등 각종 집회ㆍ시위에 참가한 노인들에게 일당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같은 여론 왜곡 행위를 금지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집회 참가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알바 동원`을 금지한 집시법 개정안에 박사모가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한 사람이 여러 건의 반대 의견을 올린 경우도 많다.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화면]](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701/19/joongang/20170119025641667orfz.jpg)
박사모 측은 "법안 전문에는 '정당활동을 하는 자의 정당의 경비로 음식물, 교통편의 등의 제공을 할 수 있다'고 예외조항을 넣어 자신들은 법에 걸리지 않도록 장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회원들은 "자신들의 정당 활동비를 촛불에 지원하려는 악법"이라고 맞장구쳤다.
박사모 등 자칭 보수단체들은 민주당 등에서 촛불시위 참가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했다고 의혹을 제기해왔다.
18일에 마감된 입법예고에는 10만2031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거의 다 반대한다는 의견이었다.
한 사람이 여러 번 의견을 올린 경우도 많았다.
반대 건수 늘리기에 집중하는 이유는 반대 의견이 일정 수를 넘으면 법안이 폐기된다는 말이 박사모 회원들 사이에 사실처럼 퍼져 있어서다.
그 기준을 4만 명이라고 하는 이도 있고, 5만, 10만이란 말도 있다.
모두 법률적 근거가 없는 루머일 뿐이다.
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건 자유지만 그 자체가 법안 폐기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력은 없다.
박사모의 일부 회원들은 '19대 국회때 좌파 사람들이 썼던 기준'인데 보수진영이 이를 활용하는 것이라 주장하고도 있다.
박사모에는 이 외에도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금지법, 공직후보자 금융거래 정보 공개 규정 등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위주로 반대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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