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구치소 특혜' 내부 고발자, 다른 교도소로 이례적 이감

[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 중인 최순실(60, 구속기소)씨가 각종 특혜를 받고 있다며 외부에 알리려던 한 수용자가 이례적으로 급하게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26일 서울구치소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들은 10월31일 체포된 최씨가 두 평 남짓한 독방에 수감됐지만 갖은 특혜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최씨는 일반 수용자들과는 달리 느슨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거다. 식료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영치금 한도는 하루 4만원으로 제한돼있지만 최씨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1인당 1병으로 제한돼 있는 생수도 최씨는 2, 3개 혹은 필요할 때마다 구입했다. 심지어 수감자가 직접 구매목록을 작성한 후에 물품을 받는 것이 원칙인데 최씨의 경우 교정시설 관리인이 먼저 물품을 건네고 구매목록을 대신 작성해줬다고 한 구치소 관계자는 말했다.
서울구치소 수용자들은 “스스로 ‘공황장애가 있어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한 최씨가 독방을 쓰는 것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황장애가 있는 수용자는 정신적인 이유로 독방생활을 할 수 없고 주로 8명이 공동 사용하는 방에 수감되는 것이 구치소 내부 규정.
서울구치소 수용자들 사이에선 이러한 최씨의 특혜를 외부에 알리려고 했던 A씨가 지방 교도소로 이감됐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씨의 수감생활 특혜를 알리기 위해 몇몇 방송사에 편지를 보내려고 했으나 검열에 걸려 조사를 받은 뒤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한 달여 만에 이감됐다.
이에 한 구치소 관계자는 “통상 수용자를 이감하는 데는 2, 3개월이 걸리는데 최씨 관련 특혜를 폭로하려 했던 A씨는 검열에서 이감까지의 과정이 한 달여 만에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석연치 않은 점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최씨를 향한 특혜 의혹과 A씨가 부당하게 이감됐다는 주장에 대해 “수용자 이감 기록은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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