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나체 대출 성행..못 갚으면 성매매 요구도

‘나체 각서 대출(裸條借貸)’의 줄임말인 뤄다이는 지난 6월 중국 매체를 통해 처음 폭로됐다. 지난달 말에는 여성 167명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 개인정보가 담긴 10GB(기가바이트) 용량의 압축 파일까지 유포됐다. 이번에 노출된 파일에는 17~23세의 지방 소도시의 사범대와 전문대 재학생이나 약사·간호사가 대다수다. 이들은 카메라 잎에서 자신의 신분증이나 채무 각서를 들고 벌거벗은 누드로 대출 액수에 따라 대금업자가 요구하는 동작을 담았다. 나체 사진이나 영상의 해상도는 채권자의 조건에 맞춰야 하며 이를 어기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중국청년보는 보도했다. 대출 금액은 대부분 수천 위안(17만~170만 원) 수준이다.
대출 받은 여대생이 기한 안에 상환하지 못하면 대금업자는 나체 사진을 공개하거나 부모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상환을 강요한다. 심지어 성매매를 요구하거나 ‘스폰서’를 맺는 등 ‘육체 상환(肉償)’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뤄다이는 주로 P2P 대출 플랫폼인 ‘제다이바오(借貸寶)’를 통해 이뤄졌다. 2015년 서비스를 시작한 제다이바오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세요. 인맥이 돈이 됩니다”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회원에 가입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휴대폰의 연락처와 통화 기록을 조사해 약정 이율과 대출 한도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중국의 P2P 대출업체는 정부의 ‘인터넷 플러스(+)’ 장려 정책을 악용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이미 투자자 338만 명, 대출자 112만 명을 넘어섰다. ‘뤄다이’ 폭로 이후에도 제다이바오는 1600여 개의 불법 아이디를 폐쇄하는데 그쳤다.
우단훙(吳丹紅) 중국 정법대 교수는 “민간 대출 이자율은 터무니 없는 고리대나 불법 자금 모집도 아닌 합법 행위”라며 “‘뤄다이’나 ‘육체 상환’은 법률 틈새를 노린 일탈 행위”라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 처벌을 요구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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