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를 어찌할꼬.. 소환? 서면조사?

지호일 기자 2016. 10. 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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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이석수' 사건 수사 최대 난제

‘우병우·이석수’ 사건 수사가 종착지를 향해 가는 상황에서 우병우(49·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와 방식이 검찰의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 고검장을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목적 자체가 ‘검찰 위의 권력’이란 말을 듣는 우 수석의 각종 비위 의혹 규명인 만큼 우 수석에 대한 ‘합당한’ 조사는 수사 성패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윤갑근 팀장도 지난 8월 특별수사팀 출범 때 “살아있는 권력이 됐든, 누가 됐든 정도(正道)를 따라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별수사팀은 이달 안에 큰 줄기의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막바지 사실관계 확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 수석은 처가의 강남역 인근 부동산 거래 및 경기도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 가족회사인 ㈜정강 횡령 의혹,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여러 건의 고발·수사 의뢰가 접수된 상태다. 엄밀히 따져 법적인 피의자 신분으로, 우 수석에 대한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문제는 기존의 고발·수사 의뢰된 내용 중에는 우 수석 본인을 법정에 세울 만한 뚜렷한 혐의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검찰이 현직 민정수석 사법처리를 목표로 다른 범죄를 찾는 이른바 ‘별건 수사’를 하기에는 부담이 큰 데다 수사 동력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검찰 간부는 “상대가 민정수석이니 무조건 기소를 해야 한다는 건 사리에 안 맞지 않나”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 수석을 소환해 포토라인에 서게 하는 건 수사팀으로서도 고민이 된다. 검찰이 직접 소환 대상을 우 수석의 부인 등 가족으로 한정하고, 우 수석은 서면조사 등의 형태로 조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수사팀은 18일 우 수석 처가의 화성 땅을 차명보유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모(61)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우 수석 아들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우 수석을 불러 진술을 청취하는 절차도 없이 수사를 종결할 경우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청와대 눈치 보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17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대한민국에서 우 수석을 제외하고 어느 피의자가 자기와 관련된 사건 보고를 받겠나”라며 수사 공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 역시 수사의 절차적 흠결을 최소화해야 하는 입장이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결국 특별검사 도입으로 이어진 가장 큰 이유도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소환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한 불신감이었다.

변수는 또 하나의 수사 축인 이석수(53)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조사 방식이다. 이 전 감찰관을 소환 조사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우 수석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와 계좌 추적 등 확인할 게 아직 남아있다”며 “(우 수석 소환을 포함해) 수사는 좌고우면 없이 원칙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 결과를 떠나 검찰이 최소한 청와대로 소환장을 보낼 수 있는지가 평가의 중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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