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꽁꽁 묶인 채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고양이

박은지 2016. 10. 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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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및 유기 사건.. 목격자 제보 기다리는 중

[오마이뉴스 글:박은지, 편집:이준호]

강아지나 고양이의 유기는 알게 모르게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는 사건이다. 집에서 살다가 버려진 동물들은 살 길을 찾지 못하고 굶어 죽거나 전염병에 걸려 죽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나마 살아갈 가능성마저 차단하고 싶었던 걸까? 지난 15일, 천안시에서 한 비인간적인 유기 사건이 발견됐다.

성정공원 앞 미라클오피스텔 부근의 쓰레기장, 지나가던 주민이 쓰레기봉투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기에 묶여 있던 봉투를 풀어보니 옷 입은 고양이가 버려져 있었다. 이 고양이는 심지어 앞발과 뒷발이 천으로 꽁꽁 묶인 채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담긴 상태였다. 물론, 살아 있는 채로 묶여 버려진 것이었다. 

▲ 발 묶인 채 버려진 고양이 천으로 발이 묶인 채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려졌다
ⓒ KimAllen
만약 이대로 발견되지 않았으면 그대로 질식하거나 쓰레기더미와 함께 산 채로 쓰레기차에 실렸을 것이 뻔한 공포스러운 상황이었다. 그 와중에도 사람에 대해 경계심을 보이지 않고, 구조자가 묶여 있던 천을 풀고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동안에도 고양이는 온순하게 몸을 맡겼다. 

병원에서 건강 상태를 살펴보니 오른쪽 눈 각막 손상 및 송곳니 파절, 뒷다리 이상 등이 나타났다.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된다는 진단이었다. 키우면서 학대한 것도 모자라 결국엔 쓰레기봉투에 묶어 버린 기가 막힌 일이었다. 다행히 발견되어 살 수 있게 된 이 고양이는 현재 구조자가 보호 중이다. 

▲ 발 묶인 채 버려진 고양이 발견 당시 옷을 입고 있었고 발은 묶인 채였다.
ⓒ KimAllen
이는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로, 해당 사연이 고양이 관련 커뮤니티에 올라오자 네티즌들 역시 어떻게 이런 사람답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공분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최근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움직임이 주목받으며, 국회에서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상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자와 동물을 유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으로 동물학대 및 살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현재 유기한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고양이를 산 채로 묶어 쓰레기장에 버린 범인의 목격자 제보를 기다리는 중이다. (목격자 및 오피스텔 부근 블랙박스 제보 010-2905-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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