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교류는 영향 없어"..朴대통령, 청탁금지법 논란 일축

최일권 2016. 10. 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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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과 관련해 해석에 대한 논란을 키워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해 이런저런 비판이 제기되자 '기본적인 법 취지를 이해해 지키면 된다'며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과도한 접대, 촌지, 선물 등을 주고받거나 학연, 지연 등에 기대서 부정하게 청탁하는 게 문제"라며 "건전한 활동과 교류 등을 규제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지적은 법 시행 이후 특정 사안을 문제 삼아 유권해석의 잘잘못을 따지는 현상을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여야는 최근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스승의 날 카네이션도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나치게 과잉반응해서 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부작용만 부각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해석을 놓고 비판적인 분위기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내수 위축에 대한 우려도 박 대통령 발언에 담겨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저녁시간에 취미생활과 자기계발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는 등 벌써부터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지만 시행초기이다보니 공직사회 등에서는 아무도 안 만나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인 몸사리기 형태도 일부 나타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청와대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부터 내수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경제연구기관으로부터 '내수 영향이 예상보다 더 안좋을 것'이라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받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내수 활성화를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실시중인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비정상적인 관행을 끊어내자는 것이지 정상적인 관계까지 억압하는 게 아니다"면서 "상식선으로 법을 지키고 내수 위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써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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