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께 캔커피 괜찮아" 김영란법 해석 오락가락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 박경훈 부위원장이 정부 회의 석상과 일부 언론 통화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과 캔 커피를 주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밝힌 데 대해 권익위는 7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따라 “금지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박 부위원장은 6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학생이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사회상규상 해온 일인데 처벌 가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권익위는 법 시행 초기부터 이는 법 위반이라고 규정해왔다.
성영훈 권익위원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교수가 학생에게 캔커피를 받기만 하면 불법인가. 성적 평가철에 받았다면 몰라도 사제지간의 정으로 준 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권익위 기존 입장과 다른 취지로 말했다.
이에 권익위가 오락가락 해석으로 혼란을 키운다는 비판이 일자 권익위는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공공성이 강한 분야의 특수성, 국민적 인식, 법 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범위 이내라고 해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과 박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선 “사안이 극히 경미해 처벌 필요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원론적 취지의 발언”이라고 했다.
하지만 핵심 간부들이 기관의 공식 입장과 반대되는 발언을 계속하면서 주무기관인 권익위도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권익위는 관련 유권해석 요청에 늑장 답변을 내놓거나 무조건 엄격한 적용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공직사회에서 불만을 표출하곤 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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