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외 잠적 '쎄라텍 사건' 공범 국내 송환

이경원 기자 2016. 10. 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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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 범죄인 인도 결정따라 시세조종·가장납입.. 상장폐지 2010년 소액주주 수천명 피해

유상증자 청약기간을 전후로 시세조종과 가장납입, 증자대금 유출 등이 잇따르며 수많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안긴 ‘쎄라텍 사건’의 공범이 곧 국내로 송환될 전망이다. 주가조작과 허위공시 속에서 결국 상장폐지에 이른 쎄라텍 사건을 뒤쫓아온 검찰은 추가 수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2010년 쎄라텍 사건 수사 중 해외로 잠적했던 쎄라텍 전 공동경영인 남모씨에 대해 홍콩 법원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결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남씨는 2000년대 후반부터 상장폐지된 코스닥 상장사 다수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국내 수사기관이 수배 중이던 그는 최근 홍콩에서 현행법을 위반해 수감됐다가 범죄인 인도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2009년 7월 30∼31일 차명계좌를 통해 총 23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체결, 거짓 시세를 형성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 수십만주를 일시에 상한가로 매수 주문해 주가를 띄우는 방식이었다. 시세조종에 쓰인 막대한 돈은 사채업자 이모(58)씨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 쎄라텍 주식은 유상증자 청약 마지막 날인 7월 31일 종가기준 2015원을 기록했다. 신주 발행가액(1145원)의 배에 가까운 주가를 확인한 투자자들이 시세차익 기대감을 갖고 자금을 조달하게 할 의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쎄라텍의 주가는 이내 1145원보다 크게 떨어졌고, 수천명의 소액주주들은 피해를 호소하는 처지가 됐다.

남씨 등이 이후 가장납입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거둔 이익은 총 126억원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쎄라텍의 다른 경영진이 신고하면서 2009년 12월 체포됐다가 수사 도중 해외로 잠적해 수년간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남씨에게 불법적 유상증자 자금을 지원했던 사채업자 이씨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의해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1심에서는 집행유예였지만, 지난달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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