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무법인 'NO'에도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

조민규 2016. 10. 5. 00:1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쿠키뉴스= 조미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5월30일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노무법인에 의견을 조회해 ‘안된다’는 답변을 받고도 이사회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소하 의원은 “건보공단이 성과연봉제에 도입이 문제가 있다는 노무법인의 의견에도 강행했다”고 밝혔다.

직원 85%가 반대하고 있고, 이사회 결의 있어도 무효다.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벌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공공성이 중요한 건보공단에 성과연봉제는 도입에 문제가 있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시해야 한다.또 파업중인데 이야기를 다시해서 빨리 복귀해서 업무정체를 풀어야 하지 않겠나.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교섭의 문은 언제든 열려있다. 법적인 검토를 통해 다시 이야기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연말까지 합의안을 노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ioo@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