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시멘트, 가격 담합 혐의로 과징금 414억 부과
권해영 2016. 10. 4. 13:51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한일시멘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드라이몰탈(레밀탈) 가격, 시장점유율 담합 혐의로 과징금 41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공시했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자기자본 대비 2.28% 수준이다.
회사측은 "공정위 의결서 수령 후 세부 대응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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